카니발 차량 이용 관련 안내입니다.(면허종별 운전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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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17-02-23 18:44 조회8,30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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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수정_2025년 9월 이후 적용
1호차(카니발 휠체어리프트 차량) - 1종 보통 이상
2~5호차(카니발 9인승, 쏘렌토 5인승) - 2종 보통 이상
공감여행입니다. 1호차량은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하며, 그 외 차량은 9인승 이하 차량으로 2종보통 이상 면허 소지자 운전 가능합니다.
(트랙커가 장착되어 있는 카니발 1호 차량도 6명이 정원이지만 자동차 관리법 제30조와 제34조에 따라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기준으로 11인승입니다.)
만약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호차량 카니발 리프트 장착 차량을 운전하시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