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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차량 이용 관련 안내입니다.(면허종별 운전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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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17-02-23 18:44 조회4,7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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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여행입니다^^
공감여행에 이용하는 카니발 차량은 3대 모두 11인승이므로 1종 보통면허 소지자 이상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카니발 차량 운전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트랙커가 장착되어 있는 카니발 1호 차량도 5명이 정원이지만 자동차 관리법 제30조와 제34조에 따라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기준으로 11인승입니다.)
단,  올란도 차량은 7인승이므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카니발 11인승 차량을 운전하시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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